대구고법 제1형사부(유해용 부장판사)는 만삭의 며느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씨가 계획적으로 며느리를 살해해 8개월 된 태아까지 숨지게 하는 등 범행이 경악할 만큼 반인륜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갈등을 빚어오던 며느리(당시 34세)에게 수면제가 든 음식을 먹인 뒤 잠이 들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장씨가 계획적으로 며느리를 살해해 8개월 된 태아까지 숨지게 하는 등 범행이 경악할 만큼 반인륜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3월 갈등을 빚어오던 며느리(당시 34세)에게 수면제가 든 음식을 먹인 뒤 잠이 들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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