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여대생 청부살인'
'여대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씨가 '형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남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주치의 박모 교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류 회장은 지난 2010년 7월 박 교수에게 부인 윤씨의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듬해 8월 대가로 주치의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2009∼2013년 영남제분과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와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86억원 상당을 빼돌려 윤씨의 입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류 회장이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면서 주치의 박 교수에게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동선을 확인한 결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허위진단서 작성 등)로 구속 기소된 윤씨의 주치의 박모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