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지난해 12월 파업 손실을 이유로 한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116억 원대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과 22일 노조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서울 용산과 대전 소재 아파트 4채가 11억 4300만 원, 채권이 104억 8400만 원 등 모두 116억 원으로 이 금액이 본안 소송에서도 인정된다면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달 17일과 22일 노조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서울 용산과 대전 소재 아파트 4채가 11억 4300만 원, 채권이 104억 8400만 원 등 모두 116억 원으로 이 금액이 본안 소송에서도 인정된다면 노조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입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