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500명과 명예감시원 2만5천명이 동원되며 내일(18일)부터 설 전까지 한달간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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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원 500명과 명예감시원 2만5천명이 동원되며 내일(18일)부터 설 전까지 한달간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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