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게임장 상품권 환전 19일부터 금지
입력 2007-01-17 12:02  | 수정 2007-01-17 12:02
게임 제공업소의 상품권 환전업과 환전 알선업이 19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경품용 상품권과 점수 등을 환전하거나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상품권 환전업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상의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 등은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규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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