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매낙찰 주택도 함부로 드나들면 '주거침입'
입력 2014-02-06 19:34 
대법원 1부는 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 대해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씨는 아파트를 경매 낙찰자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뒤 해당 아파트에 살던 거주자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 잠금잠치를 교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사비용으로 다투던 거주자가 스스로 집을 비워줄 리 없다며 이미 이사한 뒤에 집에 들어갔을 뿐이라는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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