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가 상속 분쟁' 항소심도 이건희 회장이 웃었다.
입력 2014-02-06 14:00  | 수정 2014-02-06 15:12
【 앵커멘트 】
선친의 차명재산을 놓고 벌인 '삼성가 상속 분쟁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고 이병철 창업주가 남긴 차명재산을 놓고 벌인 삼성가 상속 소송이 재판 2년여 만에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4부는 오늘(6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형 이맹희 씨가 이 회장에게 달라고 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 주와 삼성전자 주식 33만 주 등 모두 9천4백억 원의 재산 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지만,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차명주식은 공동상속인들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양해를 하거나 묵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10년의 제척 기간도 지났다며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족의 화합을 위해 이맹희 씨 측이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의 뜻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끝내 화해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한 이맹희 씨 측은 조만간 상고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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