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자동차 사고시 렌터카 이용비 줄어든다
입력 2014-02-06 12:53 

자동차 사고시 보험사가 지급하는 자동차 렌트비 지급기준이 개선돼 렌트비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올해 1분기 중 추진된다.
현행 자동차 보험 약관은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를 빌릴 때 드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통상 비용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통상 요금'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사 간 분쟁이 발생하고 일부 렌터카 업체는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또 이같은 렌트비 과다 청구는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편 지난 2012년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렌터카 요금은 3521억원으로, 2004년(687억원) 대비 4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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