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 자회사 직원, 2천800억 대출금 가로챈 혐의 경찰 조사 받아
입력 2014-02-06 11:49  | 수정 2014-02-06 17:42
KT의 자회사인 KT ENS 직원과 이 회사의 협력업체 등이 금융권으로부터 2천80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의 직원 김모 씨와 이 회사 협력업체 N사 대표 등은허위 매출 채권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협력업체들이 통신장비를 KT ENS에 납품하면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이 발행됐으며 N사 등이 만든 SPC가 이 매출채권을 양도받았습니다.

SPC는 이 매출 채권을 일부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매출 채권의 상당수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 매출채권임이 확인됐습니다.


 N사는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구입해 KT ENS에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 채권을 SPC에 양도해 왔습니다.

 이 회사는 KT ENS와 2008~2010년 정상적인 거래를 해오다가 이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발생한 것처럼 허위 매출 채권을 만들었고, 여기에 김 씨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이 만든 허위 매출 채권을 통해 SPC가 국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수천억원이며 현재 남아있는 대출금 잔액만 2천800억원에 달합니다.

 피해 규모는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국민은행이 총 2천억원, 10개 저축은행이 800억원입니다.

이들 은행은 SPC의 대출에 다른 금융회사들의 신용보강(보증)이 이뤄졌기 때문에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런 보증이나 담보 관련 서류 역시 조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을 공모한 협력업체 6개사 대표 등 관계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문제의 KT ENS 직원과 협력업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협력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KT ENS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사에서 주장하는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면서 "직원 개인 행위로 추정하나 대출 관련 서류를 아직 받지 못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KT ENS는 KT그룹 내에서 유무선 통신망 구축 작업을 전담하는 계열사로, KT ENS로 바꾸기 전의 사명인 KT네트웍스로 더 잘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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