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카드발급 심사때 약관교부 안내해야
입력 2007-01-17 07:17  | 수정 2007-01-17 07:17
신용카드사는 앞으로 카드심사 과정에서 전화를 통해 회원에게 약관 교부사실을 안내해야 하는 등 카드 약관 규정이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에 대해 카드 발급 심사단계에서 회원과 통화할 때 약관이 카드와 함께 교부된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행정 지도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신용카드 계약 체결시 회원이 약관 내용을 알지 못해 권리 구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카드사에 철저한 규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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