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내달 3일 도입
입력 2014-02-06 01:01 
영세한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내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낮아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불복 청구액이 1천만원 미만인 청구건수 1천581건 중 3분의 2가량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가운데 재산이 3억원 미만인 납세자로 지원대상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연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은 국선 세무대리인 필요 인원은 237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국선 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청구 건수를 4건 이내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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