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정원 '외국 007요원' 수입하나
입력 2014-02-05 20:00  | 수정 2014-02-05 20:57
【 앵커멘트 】
영화 007에 나오는 외국 첩보 요원들을 우리 국가정보원이 채용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국정원 직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 개정이 추진됩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특수 정보 요원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앞으로 007의 주인공 제임스 본드나 금발의 미녀 첩보원이 국정원 요원으로 활약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국정원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국정원 직원 채용 때 국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국정원직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규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나 이중 국적자는 국정원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국정원 직원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일명 '엘리 코헨법'으로 불립니다.

엘리 코헨은 시리아에서 활동한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전설적인 요원으로, 중동 국가들과 벌인 '6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숨은 주역입니다.

▶ 인터뷰 : 김재원 / 새누리당 의원
- "엘리 코헨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도 외국에서 국적도 취득하고 자유롭게 활동도 하고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국익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자는 겁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달 말 이스라엘과 미국, 독일 등 외국 정보기관을 시찰하고 돌아온 위원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의제를 정해 특위 연장 활동 기한인 이달 말까지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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