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결혼비자 발급 심사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에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및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또 한국인 배우자는 과거 1년간(비자 신청일 기준) 연간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2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1479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에서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한국인 배우자가 최소한의 가족부양 능력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기초 수준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및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또 한국인 배우자는 과거 1년간(비자 신청일 기준) 연간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2인 가구 기준 연간 소득이 1479만원을 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