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회사 고객 개인정보 非금융계열에 못넘긴다
입력 2014-02-05 17:40 
앞으로 금융회사가 고객정보를 같은 그룹 내 비금융 계열사로 포괄적으로 넘기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지주 산하 금융회사보다는 금융 외에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 보험사, 카드사들이 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업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계열사끼리 마케팅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차단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카드ㆍ보험사들이 금융상품 가입 시 동의를 필수 사항으로 만들어 금융업과 무관한 이(異)업종에 마케팅 목적으로 정보를 넘기는 사례가 많다"며 "이런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원이 명시적ㆍ개별적으로 동의하는 때에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로 같은 그룹 내 유통업체, 레저업체 등에 정보를 넘겨 그룹 차원의 마케팅 활동을 해왔던 영업 방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카드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금융지주사 내 계열사 간 정보 제공을 필수 정보로 제한한 데 이어 대기업 계열 내 정보 제공에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금융지주사 내 금융 계열사 간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보 제공이 필요할 때마다 이사회를 열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금융지주사 내 금융 계열사 간 정보 유통도 매우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규식 기자 /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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