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벤처 스톡옵션 주식 `팔때` 세금낸다
입력 2014-02-05 17:23  | 수정 2014-02-05 19:31
앞으로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살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 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 방식 외에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은 양도 차익의 10%가 적용된다. 다만 기업과 근로자가 원하면 종전 방식도 가능하다. 양도세 납부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 △스톡옵션 행사 때 부여받은 주식 1년간 보유 △연간 행사가액 1억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1만주를 주당 1만원에 사들일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아 시가가 3만원일 때 옵션을 행사하고 주가가 4만원일 때 주식을 팔았다고 가정하면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옵션 행사에 따른 이익 2억원에 대해 약 6000만원의 근로소득세(실효세율 30%로 가정)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 따르면 이 사람은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한 양도세 3000만원만 내면 된다.
[노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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