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저축銀 소비자보호 강화…설명 의무·과대광고 규제
입력 2014-02-05 17:16 

앞으로 저축은행들도 예금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보호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저축은행의 소비자보호 강화와 건전경영 유도를 내용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5일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향후 예금 권유 시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을, 후순위 채권 권유 시 원리금 손실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후순위 채권 발행 시 공모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 이상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 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에만, 사모는 대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이자 산정·지급 등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할 수 없고 구체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고 표시할 수 없다.
또한 건전한 경영을 위해 자산 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여신심사위원회(3인 이상) 및 감리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 내에서 공동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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