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스톡옵션 주식팔때 세금낸다
입력 2014-02-05 15:16 

앞으로 벤처기업에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팔아 이익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낼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살 때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스톡옵션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 중소 벤처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때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를 현행 근로소득세 납부 방식 이외에 양도소득세 납부 방식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2월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스톡옵션은 주식을 일정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해왔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들은 스톡옵션 행사 시점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게 된다.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 차익의 10%가 적용된다. 하지만 기업과 근로자가 원할 경우 종전방식도 가능하다.
양도세 납부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스톡옵션 행사때 부여받은 주식을 1년간 보유△연간 행사가액이 1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들어 1만주를 주당 1만원에 사들일 수 있는 스톡옵션을 받아 시가가 3만원일 때 옵션을 행사하고 주가가 4만원일 때 주식을 팔았다고 가정하면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옵션행사에 따른 이익 2억원에 대해 약 6000만원의 근로소득세(실효세율 30%로 가정)를 납부해야 한다. 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일 경우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 1억원에 대해 양도세 100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 따르면 이 사람은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한 양도세 3000만원만을 내면 된다. 이 경우 종전보다 약 4000 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종전 방식을 채택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발생하는 비용을 손금(인건비)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덜 낼 수 있지만 차익 실현때 양도세를 내는 방식을 택하면 손금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노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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