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형사사건 증인 지원서비스 시작
입력 2014-02-05 14:28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형사 사건의 증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을 때 피고인 측 등 외부의 위협 등에서 보호할 별도의 대기·보호시설이 법원 내부에 설치됐다.
대법원은 5일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광주고법·광주지법 등에 일반 증인 지원실을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법정증언을 위해 출석한 피해자들이 출석과정에서 피고인 측과 대면하게 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협이나 위증요구 등을 미연에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형사재판 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발견과 정의실현에 도움을 준 증인들을 일반 방청객과는 달리 처우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일반증인 지원실'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다.
법원 입구에서 자연스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곳이면서 안전을 고려, 법관과 법원직원이 근무하는 법정동 내에 지원실을 설치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이미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면서 외국의 사례를 비교해 시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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