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몽구 회장 징역 6년 구형...에버랜드 선고는 연기
입력 2007-01-16 19:42  | 수정 2007-01-17 08:14
회삿돈 구백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하지만 정회장 구형에 이어 이번 주에 예정된 삼성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의 선고는 어인 일인지 다음달로 미뤄졌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61일동안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정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회삿돈 9백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회사에 2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

검찰은 공판에서 횡령과 배임 액수가 커 정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회사나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큰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게 징역 4년을,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현대차를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로 성장시킬 기회가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정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 이어 이번주 목요일로 예정됐던 삼성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의 선고공판은 어인 일인지 다음달로 연기됐습니다.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졌지만 재판부는
일부 공소사실이 추가된 만큼 사실 관계를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기일을 연기했습니다.

이에따라 7년을 끌어온 에버랜드 소송은 다음달 법원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커 선고가 상당기일 연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