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피해보상액 자체가 목적인 분들도 있지만 카드사와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소송을 신청한 분들도 많습니다. 배출할 곳 없는 국민들의 분노가 지갑을 열게한 셈이지요."
다음과 네이버에서 각각 4만명, 3만명 규모 카페의 카드 정보유출 피해배상 소송담당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흥엽 변호사는 소송을 '영업으로만 바라보는' 일부시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송을 카드사와 정부에 대해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참여한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5일 이 변호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정보유출 소송을 신청한 인원은 3만3000명에 달하며, 최종적으로 4만명 이상이 소송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1년 SK브로드밴드에서 고객들의 정보가 빠져 나갔을 당시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를 열고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다. 이후 그해 11월 개인당 10만~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번 카드사 소송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승소확률은 50% 수준으로 본다"며 "그간 유사 판례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가 대다수였던 점과 이번 사태는 사안이 중대해 법원이 더 이상 친기업적 판결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점, 두 포인트의 중간지점에 성공확률이 위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친기업적인 판결사례로 지난 2008년 옥션의 중국 해커에 의한 정보유출 사건을 꼽았다. 그는 "당시 판결문 내용을 보면 '해커의 기술을 국내기술수준으로 막을 수 없다'며 불가항력적인 일로 취급해 책임의 소재를 묻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친기업적인 판결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카드사 소송에 대해서는 "워낙 유출된 정보의 양이 방대한 데다 법원이 기업의 빈번한 정보유출과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징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도 보수적인 판결 경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다양한 피해 고객이 상존해 개인별로 승소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카드사 약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어느 해 약관에 어느 선까지 정보제공을 동의했는지가 개인별 승소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10년전 카드를 해지 했는데 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융지주회사 소속 카드사가 아닌 롯데카드에서는 은행정보를 공유할 수 없음에도 가입조차 안했는데 정보가 누출된 경우 등은 승소 가능성이 80%선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피해배상액을 20만원 수준으로 책정한 데 대해서는 "유사한 싸이월드 정보유출 사례 배상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3개 카드사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개인당 60만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승소확률을 묻는 고객들에게는 일일이 50%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 기자]
다음과 네이버에서 각각 4만명, 3만명 규모 카페의 카드 정보유출 피해배상 소송담당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흥엽 변호사는 소송을 '영업으로만 바라보는' 일부시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송을 카드사와 정부에 대해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 참여한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5일 이 변호사에 따르면 신용카드 정보유출 소송을 신청한 인원은 3만3000명에 달하며, 최종적으로 4만명 이상이 소송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1년 SK브로드밴드에서 고객들의 정보가 빠져 나갔을 당시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를 열고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다. 이후 그해 11월 개인당 10만~2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이번 카드사 소송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승소확률은 50% 수준으로 본다"며 "그간 유사 판례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가 대다수였던 점과 이번 사태는 사안이 중대해 법원이 더 이상 친기업적 판결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는 점, 두 포인트의 중간지점에 성공확률이 위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친기업적인 판결사례로 지난 2008년 옥션의 중국 해커에 의한 정보유출 사건을 꼽았다. 그는 "당시 판결문 내용을 보면 '해커의 기술을 국내기술수준으로 막을 수 없다'며 불가항력적인 일로 취급해 책임의 소재를 묻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친기업적인 판결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카드사 소송에 대해서는 "워낙 유출된 정보의 양이 방대한 데다 법원이 기업의 빈번한 정보유출과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징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에서도 보수적인 판결 경향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다양한 피해 고객이 상존해 개인별로 승소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카드사 약관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어느 해 약관에 어느 선까지 정보제공을 동의했는지가 개인별 승소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10년전 카드를 해지 했는데 정보가 유출된 경우, 금융지주회사 소속 카드사가 아닌 롯데카드에서는 은행정보를 공유할 수 없음에도 가입조차 안했는데 정보가 누출된 경우 등은 승소 가능성이 80%선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피해배상액을 20만원 수준으로 책정한 데 대해서는 "유사한 싸이월드 정보유출 사례 배상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3개 카드사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와 연대책임을 지게 되므로 개인당 60만원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승소확률을 묻는 고객들에게는 일일이 50%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