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법원, 상습 성추행 고대생에게 벌금 500만원
입력 2014-02-04 15:22  | 수정 2014-02-04 15:34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고대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류종명 판사는 지하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20대 여성을 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학교 학생 A씨(27)에게 벌금 5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류 판사는 "범행 횟수가 2회에 이르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추행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류 판사는 A씨의 연령과 직업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승강장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타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여성만을 골라 엉덩이 가운데 부분을 2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9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