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김나영 기자] 가수 최성수 부인 박 모 씨가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와의 법적 대응 사건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4일 최성수 부인 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바른 측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인순이 씨에게 23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위와 같이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바른에 따르면 사건은 인순이의 고소가 있기 약 2년 4개월 전 2009년 7월 18일 박 씨는 투자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모두 포함해 인순이에게 고가의 미술 작품 2점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약정서까지 작성했다. 이로써 상호 합의했으며, 인순이가 2009년 8월 16일 위 미술 작품 2점을 인수, 대물변제가 완료했고, 박 씨는 이미 2008년 12월 24일 인순이의 요청으로 5억 원을 반환했다.
대물 변제된 작품 중 미술 작품 한 점을 담보제공했다는 횡령의 공소사실은 인순이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해 이뤄진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해당 미술작품은 갤러리에 보관하던 중 2011년 10월 7일 반환 받아가 현재 인순이가 소유, 보관하고 있다.
이후 인순이는 2011년 11월 17일 박 씨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인순이가 항고하여 기소됐으며, 박 씨는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박 씨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밝힐 계획이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
고소 이후의 바른 측이 밝힌 고소 이후의 경과
1. 고소인 가수 인순 씨(이하 ‘고소인)는 그 동안 흑석동 빌라에 투자한 원금 50억 원과 투자 수익금 26억 원 합계 76억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언론에 주장하며 박모씨를 고소하였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2011년 11월 14일)
2. 고소인은 대물변제로 받은 앤디워홀의 ‘재키 작품을 고소인 본인의 승낙 없이 ‘A 갤러리에 담보로 맡겨 횡령하였다고 고소했다.
3. 고소인은 박모씨 투자수익금으로 받은 청담동 빌라를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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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최성수 부인 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바른 측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인순이 씨에게 23억 원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됐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위와 같이 잘못 보도된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전했다.
바른에 따르면 사건은 인순이의 고소가 있기 약 2년 4개월 전 2009년 7월 18일 박 씨는 투자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모두 포함해 인순이에게 고가의 미술 작품 2점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약정서까지 작성했다. 이로써 상호 합의했으며, 인순이가 2009년 8월 16일 위 미술 작품 2점을 인수, 대물변제가 완료했고, 박 씨는 이미 2008년 12월 24일 인순이의 요청으로 5억 원을 반환했다.
대물 변제된 작품 중 미술 작품 한 점을 담보제공했다는 횡령의 공소사실은 인순이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해 이뤄진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해당 미술작품은 갤러리에 보관하던 중 2011년 10월 7일 반환 받아가 현재 인순이가 소유, 보관하고 있다.
이후 인순이는 2011년 11월 17일 박 씨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인순이가 항고하여 기소됐으며, 박 씨는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이에 박 씨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밝힐 계획이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
고소 이후의 바른 측이 밝힌 고소 이후의 경과
1. 고소인 가수 인순 씨(이하 ‘고소인)는 그 동안 흑석동 빌라에 투자한 원금 50억 원과 투자 수익금 26억 원 합계 76억 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언론에 주장하며 박모씨를 고소하였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2011년 11월 14일)
2. 고소인은 대물변제로 받은 앤디워홀의 ‘재키 작품을 고소인 본인의 승낙 없이 ‘A 갤러리에 담보로 맡겨 횡령하였다고 고소했다.
3. 고소인은 박모씨 투자수익금으로 받은 청담동 빌라를 횡령했다고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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