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근에 기반 시설이 들어선다고 광고하다 성사되지 않은 사건을 두고 법원 판결이 엇갈려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분양 계약자 김모씨 등 726명이 시공사 한양, 시행사 메트로개발, 분양 대행사 한국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양대금 5%에 해당하는 83억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분양대금 12%를 인정한 원심보다 줄어든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건설사가 고의로 분양 계약자들을 속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앞서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분양 계약자 박모씨 등 349명이 시공사 신명종합건설과 분양 대행사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분양대금 12%를 위자료로 산정한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민사12부가 건설사의 사기 여부와 허위.과장광고 여부를 별도로 심리한 반면 민사11부는 두 쟁점을 한 데 묶어 판단했다. 현재 서울고법에 영종하늘도시 분양 계약자들이 건설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이 5건 이상 계류된 만큼 향후 법원 판단에도 혼선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