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음 달 '4대악' 피해 보상 보험 출시
입력 2014-02-04 14:00  | 수정 2014-02-04 15:01
【 앵커멘트 】
앞으로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으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달부터 '4대악' 피해 보상 보험이 출시되는데, 일단 사회 취약계층 10만여 명에게 무료 가입 혜택이 주어집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4대악 척결'

다음 달, 이 4대악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됩니다.

대상은 4대악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우선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기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형태로, 무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보험에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위로금까지 추가로 지급됩니다.


▶ 인터뷰 : 유병순 /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 팀장
- "정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이 되면 위로금 명목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후 4월부터는 일반인도 1만~2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내고 가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이 보험 상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을 금액으로 측정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피해자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점.

또 안 그래도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는데, 신종 범죄 수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힙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품은 보험회사의 이익에 마이너스 요인이 클 것으로 보여,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joina@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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