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 20년 구형
입력 2014-02-03 20:00  | 수정 2014-02-03 20:34
【 앵커멘트 】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한 이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도 RO 실체는 허구이며, 내란음모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추성남 기자!


【 기자 】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44차례에 걸친 마라톤 재판이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그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국익을 우선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을 추종하면서 내란을 음모했기 때문에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징역 10년~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내란음모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 자체가 허위고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도 "지하혁명조직 RO는 들어본 적도 없고 폭동 선동과 내란음모가 어떻게 가능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30분가량 최후진술 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진보와 보수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진보단체는 검찰의 구형 직후 기자회견을 하고 내란음모는 조작이라며 이 의원 등의 석방을 요구했고, 보수단체는 엄중한 처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판을 끝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민병조·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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