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5만 원 과태료쯤이야"…불법 현수막 난립
입력 2014-02-03 20:00  | 수정 2014-02-03 21:08
【 앵커멘트 】
요즘 길거리 지나다보면 유난히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이 눈에 띄죠.
정해진 장소 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인데, 단속을 해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분양을 앞둔 서울 왕십리 뉴타운지역.

도로 양편에 불법 홍보 현수막이 즐비합니다.

빈 가로수를 찾기 어려울 정도.

구겨지고 끊어지는 등 흉물스럽게 방치된 현수막도 적지 않습니다.


길 한편에는 새 현수막 뭉치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들도 불편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이덕인 / 서울 하왕십리동
- "버스 타려면 길 옆에 쭉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내리고 타고 할 때도 나쁘고. 굉장히 불편하죠."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도로 안내표지판입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있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맞은편에서는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구청도 민원이 제기돼야 단속에 나서는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과태료는 개당 25만 원 선, 분양만 성공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현수막을 내건 분양상담사가 직접 과태료를 무는 것도 아닙니다.

▶ 인터뷰 : 분양 관계자
- "영업사원이 장당 25만 원짜리 벌금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대행사들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대행사가 조직적으로 대응하다보니 단속해서 철거해도 과태료를 내고 다시 내거는 양상만 반복됩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붙이는 데가) 몇십 군데 되니까 저희가 뭐 정비를 해도…."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와 맞물려 거리마다 난립하는 현수막.

실효성있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한종호 VJ
영상편집 : 이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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