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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맨십 못 지킨’ 비어드, 벌금 200만원
입력 2014-02-03 19:09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플레이를 한 비어드가 벌금을 내게 됐다. 사진=MK스포츠 DB
[매경닷컴 MK스포츠 전성민 기자] 여자농구 안산 신한은행 앨레나 비어드(32)가 스포츠맨 십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제재를 받았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3일 오전 11시 WKBL사옥에서 제4차 재정위원회를 열어 비어드에게 출장 정지 없이 벌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비어드는 지난달 28일 강원도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춘천 우리은행과의 경기에서 3쿼터 종료 2분 40여 초 전 양지희와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의 옆구리를 쳤다.
당시 심판은 두 선수가 몸싸움을 했다고 판단, 더블파울을 판정했다. 하지만 WKBL은 자체 비디오 판독 결과를 토대로 제재를 결정했다.
[ball@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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