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병역 면제연령을 기존의 36세에서 41세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의 징병검사·현역병입대·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면제 연령을 36세에서 41세로 5년 상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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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의 징병검사·현역병입대·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면제 연령을 36세에서 41세로 5년 상향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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