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대전방송 결혼퇴직관행 철폐 권고
입력 2007-01-16 11:12  | 수정 2007-01-16 11:12
국가인권위원회는 결혼을 하면 관행적으로 퇴사가 실시되던 대전방송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전 직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계약직 아나운서로 근무하던 진정인 A씨는 2006년 결혼을 앞두고 회사의 유무형 압박으로 퇴직했다며, 지난 9월 인권위에 '부당한 성차별'을 진정했습니다.
인권위는 남성의 경우 계약직 16명 가운데 기혼자가 12명인데 반해 여성은 계약직 6명 가운데 기혼자가 단 한명도 없고, 퇴직한 여직원도 결혼퇴직관행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