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공사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한국공항공사 간부 박 모씨(60)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해당 건설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뒤를 봐주고 2000만원을 챙긴 세무 공무원 이 모씨(49)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국공항공사가 발주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의 방음 공사의 현장감독을 맡아 D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와 함께 기소된 한국공항공사 직원 김 모씨(54)와 황 모씨(55)도 1000만원대 현금과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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