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향응과 금품을 받고 조직폭력배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 정보를 흘려주고, 지명수배 중인 조직원의 도피를 묵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조 모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성접대를 포함해 총 14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장안파 행동대원 정 모씨의 뒤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이리중앙동파 행동대원 김 모씨와 함께 살면서 여러 조폭들과 교분을 쌓고 이들의 비호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흡사 본인이 조폭과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2008년 조씨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정씨에게 "내가 사건 담당 형사에게 부탁해 일이 쉽게 풀린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향응을 요구했다. 이후에는 '회식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해 용산서 사무실에서 이를 받아 먹는 대범함도 보였다.
조씨는 정씨가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 됐고, 그의 소재까지 알았지만 검거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정씨의 조직 후배 박 모씨(37) 등 조직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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