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전세버스 총량제로 대거 줄여
입력 2014-02-03 16:25 

정부가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등록을 한시적으로 막는 총량제를 도입한다. 또한 불법 지입차량도 앞으로는 묵인하지 않고 강력히 단속해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세버스 운송시장 합리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버스 총량제를 핵심으로 한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을 이달중으로 공포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 수급계획을 세우고 업체 신규등록과 기존 업체의 증차를 제한한다. 전세버스 양도·양수는 같은 광역시·도 안에서만 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세부 규정과 안전관리 규정 등을 담은 여객법 하위법령을 7월께 개정하고 전세버스 과잉 규모를 파악해 내년부터 감차 작업에 나선다.
전세버스는 4만대가량으로 적정 수요보다 10% 넘게 과잉공급 상태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세버스 차량은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이후 20년 만에 약 5배로 증가했다.
특히 수익성 악화로 지입차량이 3만대가 넘어 전체 전세버스의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입차는 서류상으로는 전세버스 업체 소유지만 실소유주는 운전기사인 차량으로 불법이다.
기사가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거나 회사가 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기사가 내게 하는 구조다. 업체는 지입료만 챙기고 안전관리를 방치하는 탓에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 비율은 시외버스의 2배, 시내버스의 10배나 된다. 연간 전세버스 사고는 1000여건에 이른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지입차량을 철저히 단속해 등록을 취소할 방침으로 이 과정에서 전세버스 대수가 자연히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입차량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카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지입차를 단속할 세부방안을 상반기에 마련해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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