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석기 결심 공판, 징역 20년·자격정지 10년 구형
입력 2014-02-03 16:06 

검찰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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