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에 신규분양 우선공급 추진
입력 2014-02-03 13:58 

주택 임대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나 법인 등에도 신규분양 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을 검토 중이다. 현재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나 부동산펀드가 청약을 통해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 대상을 임대사업자 등으로 더 확대하려는 것이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아파트 미분양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월세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대사업자가 아파트 1개 동을 통째로 분양받아 임대하면 임대주택이 여러 곳에 분산돼 있을 때보다 관리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현재 임대사업자 등에 특별공급할 분양주택의 비율 등을 고민하고 있다. 또 임대사업자 등이 특별공급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이를 공급하도록 할지,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재량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대신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주변 전.월세 시세보다 낮게 해야 하고 의무 임대기간을 부여받는 등 의무를 지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이러한 의무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권처럼 수요가 몰리고 인기가 높아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곳과 수요가 적어 미분양이 발생하는 곳에 각기 다른 임대료 수준과 의무 임대 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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