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플랜트설비 공사를 수주해주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하청업체로부터 차액을 받아 챙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원전 등 수십 개 공사 현장의 총괄 책임자로 일하면서 공사대금과 노임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D사 전 임원 L(4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 씨는 2006년부터 2011년 7월까지 신고리 1~4호기, 신월성 1~4호기 등의 공사현장에서 플랜트설비업체인 D 사의 일명 소사장(프로젝트 매니저)이자 현장 책임자로 일하면서 공사대금과 현장 인부 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해 하청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02회에 걸쳐 6억 6879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 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본인 명의의 통장 외에도 가족,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 10여 개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영세 업체였던 D 사는 L 씨를 채용한 뒤인 2006년부터 전국 원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을 잇따라 따내 급성장하는 등 L 씨는 해당 업계에서 탄탄한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L 씨가 사용한 3만여 개의 계좌 거래 내역을 교차 분석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 외에도 10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가로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과의 검은 거래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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