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청약 가점제·추첨제 병행 검토
입력 2007-01-16 09:17  | 수정 2007-01-16 09:17
오는 9월부터는 나이가 많고 자식들이 많은 무주택자들을 우선 청약을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는데요...
청약시장의 혼란을 막기위해 일정물량은 추첨제를 함께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박진성 기자

(건교부입니다.)

[앵커.1]
추첨제라면 지금과 같은 방식인데요.. 추첨제 배정물량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박)
지금으로서는 전체 분양물량의 30-40%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11 대책이후 청약 가점제와 관련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청약시장 자체가 개편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과 다자녀 가구주, 부양 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가점을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실수요자에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무주택자들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자는 제도인데요.. 정부는 당초 공공의 경우 2008년부터, 민간은 2010년부터 각각 가점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를 확대·도입키로 함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시행 시기를 전면 앞당겼습니다.

가점제 실시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정부는 1주택자 등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전체 분양물량의 30∼40%를 추첨제로 분양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병행실시하는 시기는 공공은 2008년까지, 민간은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2]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 신혼부부나 1인 가구들은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들도 마련되나요?

박)
현지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해선 의견이 일부 엇갈리는데요.. 청약가점제를 처음부터 연구 용역했던 주택산업연구원은 가점제가 신혼부부에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신혼부부가 전용 25.7평 이하 민영 아파트에 청약하더라도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연구원의 주장입니다.

만약 40대에 뒤늦게 결혼한 경우도 신혼부부라고 친다면 자녀수를 제외하고 나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서는 신혼부부가 차별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서울지역 청약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많은 것으로 지적받아 온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앞으로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선안'을 다음달 중에 확정하고, 3월께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