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구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가 감봉처분을 받은 공무원 문 모 씨 등이 낸 감봉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며, 징계시효가 지난 부분까지 포함한 감봉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구 지방공무원법은 금품수수를 제외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며, 징계시효가 지난 부분까지 포함한 감봉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구 지방공무원법은 금품수수를 제외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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