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순이 사기' 가수 최성수 부인, 집행유예
입력 2014-02-03 07:00  | 수정 2014-02-03 08:27
【 앵커멘트 】
가수 인순이 씨를 상대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최 씨의 부인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 모 씨가 인순이에 대한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박 모 씨가 인순이 씨의 신뢰를 이용해 23억 원 가량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순이 씨가 대물 변제로 받은 앤디 워홀의 그림 '재키'를 인순이의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순이 씨는 지난 2011년 최 씨의 권유로 한 고급빌라 신축 과정에 50억 원을 투자했지만, 약속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최 씨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친분관계를 이용해 거액을 가로채고, 피해자 동의 없이 그림을 담보 제공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최 씨 부부 측은 재판 결과가 나오자 즉각 항소했습니다.

최 씨 부부의 변호인은 "판결 요지에 애매한 항목들이 있다"며 "추후 법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 변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랜 친분관계를 가진 원로 가수들이 돈 문제로 얽히면서 치열한 법정 분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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