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라섹수술 뒤 부작용 의사 위자료 책임"
입력 2014-02-02 19:40  | 수정 2014-02-02 21:27
【 앵커멘트 】
수술을 한 뒤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 소송이 끊이질 않는데요.
시력 교정을 하려고 하는 라섹 수술 뒤에 생긴 부작용으로 의사와 환자가 법정에서 맞붙었는데 일단 환자가 먼저 이겼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3월 안과의사 박 모 씨로부터 라섹 수술을 받은 이 모 씨.

수술 뒤 각막이 손상돼 점안액 처방을 받고 얼마 후에 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현지에서 부작용을 겪자 이 씨와 연락한 의사인 박 씨는 귀국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귀국이 어려웠던 이 씨는 결국 시력이 손상됐고 녹내장마저 생겼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게 됐고,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의사인 박 씨가 이 씨 가족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법원은 "점안액 사용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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