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인순이 수십억 가로챈 최성수 부인 '집행유예'
입력 2014-02-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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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의 부인이 인순이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부인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11월 인순이는 "최 씨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의 고급 빌라 '흑석 마크힐스'의 신축, 분양 과정에서 약 5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최 씨 부부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2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교부했던 그림을 피해자 동의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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