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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순이 수십억 원 가로챈 최성수 부인,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입력 2014-02-02 14:16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대중문화부] 가수 최성수의 부인이 인순이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부인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1년 11월 인순이는 최 씨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의 고급 빌라 ‘흑석 마크힐스의 신축, 분양 과정에서 약 5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최 씨 부부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2012년 5월 최 씨 부부에 대한 조사와 사건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부부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고, 인순이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항고를 받은 서울고검은 박 씨가 고급빌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순이에게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23억 원을 가로챈 혐의와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앤디워홀의 그림 ‘Jackie를 임의로 담보를 삼아 18억 원 상당을 대출 받은 혐의를 파악, 2012년 12월 박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2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대물변제로 교부했던 그림을 피해자 동의없이 임의로 담보 제공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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