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만 노리고 무분별한 신고를 일삼던 '식파라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포상급 지급 기준을 제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우선 농가가 농산물을 단순히 제조.가공조리해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파라치들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를 아무런 근거 없이 '무신고, 무등록 업체 아니냐'는 심증만으로 무작정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역시 식파라치의 주 타켓 중 하나였던 영업장 면적 확장 등 개.보수 행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신고 해야만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줄 때에는 통합센터인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각 지자체가 지급 명세를 입력하도록 해 중복.초과 지급을 막도록 했다.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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