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델 임미향 계약파기 아니다"…민사소송서 승소
입력 2014-02-01 19:40  | 수정 2014-02-01 20:41
【 앵커멘트 】
전속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연예인이 다른 회사 광고에 출연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겠죠.
하지만, 계약 체결 전 광고주에게 미리 양해를 구했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케이블 방송의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와 인기몰이를 한 모델 임미향 씨.

각종 광고에 출연하고 화보 촬영도 하는 등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1년 말 한 화장품 회사와 전속광고모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이 회사는 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냅니다.


임 씨가 계약을 위반하고 다른 화장품 회사 광고에 출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히려 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 씨가 계약을 맺기 전 회사 측에 다른 회사 광고를 촬영한 사실을 미리 얘기하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임 씨의 사전고지에 회사가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만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신현정 / 변호사
- "연예인과 광고주 사이에 전속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광고주가 양해한 사항에 대해선 전속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와의 계약 사실을 숨기거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땐 책임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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