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중 DMB 시청 14일부터 범칙금
입력 2014-02-01 15:06 
앞으로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다 적발되면 6만 원에서 7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법제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오는 14일부터 운전 중 DMB를 보다 적발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운전 중 DMB 시청이 금지돼 있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해 그동안 범칙금을 물리지는 못했습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