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위, 65세 장모 상습 성폭행…아내와 함께 투숙한 모텔에서도
입력 2014-01-31 09:35  | 수정 2014-02-03 14:41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장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1년 6월 아내와 함께 투숙한 모텔 욕실에서 장모를 성폭행한데 이어 지난해 7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모를 성폭행한 것은 반인륜적, 패륜적 범죄인데다가 마지막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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