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체류 우즈벡인, 아들 간병 허가
입력 2007-01-15 14:32  | 수정 2007-01-15 14:31
법무부는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강제 출국될 예정이던 우즈베키스탄인 우랄씨에 대해 병 치료차 한국에 온 아들의 간병을 위해 특별보호 일시 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003년 8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한 우랄씨가 강제출국을 앞두고 있었지만, 오는 17일 우랄씨의 아들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자 구체적인 보호해제 기간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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