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현대차,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07-01-15 12:27  | 수정 2007-01-15 12:27
현대자동차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쟁위행위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울산지법에 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의 파업이 명백한 불법인만큼 법적 대응의 하나로 쟁위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성과금 지급은 임금협상 합의서에 따른 것으로 쟁위행위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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