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도 뇌물'…'성추문 검사'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4-01-29 20:01  | 수정 2014-02-05 09:38
【 앵커멘트 】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이른바 '성추문 검사'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이 이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는데, 검사를 비롯한 공무원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것을 뇌물죄로 처벌하기는 처음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2년 로스쿨을 졸업한 뒤 서울동부지검에서 검사 실무교육 중이던 전 모 씨.

절도혐의로 소환된 여성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부적절한 유사성행위를 가집니다.

이틀 뒤엔 인근 지하철역으로 불러낸 뒤 모텔로 데려가 또 성관계를 가집니다.

이같은 행동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경악했고, 해당 지검장이 사퇴하는 등 파문이 컸습니다.


결국 검찰은 전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관계 자체를 뇌물로 본 셈인데, 전 씨는 성관계가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1,2,3심 모두 성관계를 직무대가로 받은 뇌물로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전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이란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이익이라며, 성욕구 충족이라고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통 받은 뇌물액수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지만, 이번 사건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범행의 중대성 등이 형량에 고려됐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특히 이번 판결은 성관계도 뇌물이 될 수 있다며 뇌물의 범위를 폭넓게 본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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