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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발기준' 점수로 계량화
입력 2007-01-15 11:22  | 수정 2007-01-15 11:22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을 점수로 계량화해 시행합니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결정시 법위반 내용과 범위,기간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고발지침은 고발기준에 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와 '경쟁제한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나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청렴위원회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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