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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측 “강간미수 혐의, 개그맨 공 씨 출연 금지”
입력 2014-01-29 15:19 
사진= 웃찾사 캡처
[MBN스타 김나영 기자] SBS 측이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개그맨 공 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9일 SBS 개그프로그램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 측은 SBS는 개그맨 공 씨를 더 이상 출연 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그맨 공 씨는 지난 2009년 ‘웃찾사 공채로 데뷔는 하였으나, 다년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했던 개그맨”이라며 최근 ‘웃찾사 출연과 관련하여 SBS는 개그맨 공 씨의 조사 및 기소 사실에 대해 인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 SBS 관계자는 SBS보다 MBC와 타 방송에서 출연을 더 많이 했다. ‘웃찾사에는 몇 회 등장도 안했기에 우리는 그에 대해 인지를 못했다”며 해당 방송사에 출연한 개그맨에 대해 모르쇠로 방관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공모(2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을 지나던 왕모(17)양 등 일행에 접근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술을 마신 후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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